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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관광공사 공고 제2025-130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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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광주광역시관광공사
하반기 신규직원(정규직)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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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하반기 광주광역시관광공사
신규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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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8일 | 광주광역시관광공사 사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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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예정인원, 담당업무 및 시험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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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선발예정인원 : 3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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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 렬
(직류) |
구분 |
직급 |
선발예정
인원(명) |
담당업무 |
시험과목 |
시 설
(A/V,통신) |
일반 |
공무직 |
1 |
ㆍA/V·통신 설비 유지보수·점검 및 각종 행사 지원 업무 등 |
일반상식
(20) |
미 화 |
일반 |
공무직 |
1 |
ㆍ김대중컨벤션센터 미화 관련 업무 등 |
보 안 |
보훈 |
공무직 |
1 |
ㆍ김대중컨벤션센터 보안 관련 업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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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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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공통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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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세부 내용 |
거주지 |
다음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
①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
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(재외국민에 한함)가 “광주광역시” 또는 “전라남도” 또는
“전라북도”로 되어 있는 자 (同 기간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
없어야 함)
②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(재외국민에 한함)가 “광주광역시”
또는 “전라남도” 또는 “전라북도”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
(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)
※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·군·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
기준으로 하며,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 단위로
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
☞ 거주지 요건 확인은 “개인별 주민등록표”를 기준으로 함 |
성 별 |
제한없음 |
근무조건 |
주·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
※ 여성의 경우 최종합격 시 「근로기준법」 제70조에 따라 ‘야간근로(22:00∼06:00) 및
휴일근로 동의서’를 제출하여야 임용이 가능함 |
병 역 |
① 군복무자(현역, 대체복무 등)의 경우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로 단계별
시험응시가 가능하고, 임용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
②「병역법」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|
연령 및 응시제한 |
광주관광공사 인사규정 제33조(정년)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
정지되지 아니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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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결격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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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「인사규정」 제13조(결격사유)
1. 피성년후견인과 비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공무원 및 정부·지방투자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
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9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
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
10.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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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자격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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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 렬 |
구 분 |
직급 |
응시자격 요건 |
시 설
(A/V,통신) |
일반 |
공무직 |
▶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「방송통신기능사」,
「정보기기운용기능사」,「통신기기기능사」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
[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확인] |
미 화 |
일반 |
공무직 |
▶ 「국민체력100」체력인증서(1~3등급)를 취득한 자 또는「국민체력100」체력 평가
결과지 상 체력요인 6개 항목(건강체력 4, 운동체력 2) 중 4개 이상 항목에서
(1~3등급) 평가를 받은 자 |
보안 |
보훈 |
공무직 |
▶ 「독립유공자」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,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
법률」제29조,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5조,「고엽제후유증 등
환자지원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 9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
법률」제20조,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에 의한
취업지원대상자
▶ 「경비업법」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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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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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전형일정 |
방법 |
채용공고 |
2025.08.08.(금)~
08.28(목) 17시 |
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 (https://gwangju.saramin.co.kr) 공고
ㆍ공사 홈페이지 공고 |
원서접수 |
2025.08.21.(목) 10시 ~
08.28(목) 17시 |
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접수 |
필기시험 장소
및 유의사항 공고 |
2025.09.19.(금) |
ㆍ응시원서 접수사이트 및 공사 홈페이지 공고
ㆍ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|
필기시험 |
2025.09.27.(토) |
ㆍ필기시험 고사장(공고된 고사장) |
필기시험
합격자 발표 |
2025.10.22.(수) |
ㆍ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|
서류제출 |
2025.10.23.(목)~
10.28.(화) 17시 |
ㆍ이메일 제출(recruit@gjto.or.kr)
ㆍ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|
인성검사 |
2025.11.01.(토) |
ㆍ장소 별도 공지
ㆍ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|
서류 및 인성검사
합격자 발표 |
2025.11.05.(수) |
ㆍ응시원서 접수사이트 및 공사 홈페이지 공고
ㆍ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|
면접시험 |
2025.11.13.(목) |
ㆍ인성검사 합격자 대상 |
합격자 발표 |
2025.11.17.(월) |
ㆍ응시원서 접수사이트 및 공사 홈페이지 공고
ㆍ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|
합격자 서류제출 |
2025.11.18.(화)~
11.21.(금) |
ㆍ면접시험 합격자 대상
ㆍ결격사유 확인 서류제출 |
임용예정일 |
2026.01.01.(목) |
ㆍ신규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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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,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
서류전형 안내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(https://gwangju.saramin.co.kr) 및
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며,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
(https://www.gwangju.go.kr) 「시험인사정보」 등에 별도 공고할 예정임
※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,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광주광역시 공공기관
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(https://gwangju.saramin.co.kr)에서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
(전화 확인은 불가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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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원서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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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접수기간 : 2025. 08.21.(목)~08.28.(목)
ㆍ접수시간은 시작일 10:00 ~ 종료일 17:00(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가능)
나.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만 가능
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(https://gwangju.saramin.co.kr)를 통하여만 접수
합니다.
다. 사진등록
ㆍ본인 식별이 용이한 최근 6개월 내 정면 사진(모자, 선글라스, 마스크 등 미착용)
ㆍ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(JPG)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.
ㆍ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.5㎝×4.5㎝(해상도는 100dpi 이상)입니다.
ㆍ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
라. 원서접수 유의사항
ㆍ원서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의 수정은 가능하지만, 채용분야(직렬/직무/직종/구분)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
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ㆍ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
(https://gwangju.saramin.co.kr)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.
ㆍ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하며,
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접수할 수 없습니다.
ㆍ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므로 입사지원서(자기소개서 포함)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
(출신학교, 출신지역, 가족관계 등)은 일체 기재할 수 없으며,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
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ㆍ필수 자격증, 자격증 가산점 등 자격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(면허)번호, 취득일로
확인하오니 자격(면허)번호 및 취득일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, 증빙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받습니다.
단, 자격 진위여부 기관에서 자격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인 경우 사전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ㆍ지역제한, 체력인증 등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.
ㆍ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, 누락·착오 입력 시
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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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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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필기시험 일정 및 시간 : 2025. 09.27.(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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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 렬 |
구분 |
직급 |
시험과목 |
시험시간 |
비고 |
시 설
(A/V,통신) |
일반 |
공무직 |
1과목 |
10:00∼10:20(20분) |
ㆍ객관식 4지 택1형
ㆍ공무직 : 20문항 |
미 화 |
일반 |
공무직 |
1과목 |
10:00∼10:20(20분) |
보 안 |
보훈 |
공무직 |
1과목 |
10:00∼10:20(20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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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제1차(필기)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및 합격인원
ㆍ합격자 결정방법 :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
ㆍ합격인원 : 채용분야 각 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이내 선발
※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 합격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,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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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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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제출대상 : 필기시험 합격자
나. 제출기간 : 2025.10.23.(목)~10.28.(화), 17:00까지(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)
다. 제출방법 : 이메일 제출(recruit@gjto.or.kr)
ㆍ제출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되, 여러 개의 파일을 첨부할 경우 하나의 파일 또는
ZIP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
라. 제출서류 : 응시 필수 자격 증빙서류 제출
ㆍ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는 타인이 인식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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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내 용 |
비 고 |
지역제한
증빙서류 |
ㆍ주민등록초본 1부(주소변동내역 포함)
※ 자격요건 확인 용도(주소변동 관련) 이외 정보(병역,
가족관계 등)는
블라인드 처리
※ 공고일 이후 발행본 |
공통 |
체력 증빙서류 |
ㆍ「국민체력100」 체력인증서(1~3등급) 또는
「국민체력100」 체력평가 결과지 |
미화 |
취업지원대상자
증명서 |
ㆍ국가보훈부(지방보훈청) 발행 증명서 |
보안 또는
해당자 |
자격증빙 서류 |
ㆍ해당분야 국가(기술)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
* 시설(A/V,통신) 직렬 지원자의 경우 필수 제출 |
시 설
(A/V,통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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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불합격 대상
ㆍ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자
ㆍ응시원서 기재 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 되는 경우
ㆍ응시원서에 가산점 내역을 제출서류보다 높게 기재한 경우
ㆍ자격증 및 거주지 제한 등 허위사실 또는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
※ 미화의 경우「국민체력100」체력인증서(1~3등급)를 취득한 자 또는 「국민체력100」체력평가 결과지 상
체력요인 6개항목(건강체력 4, 운동체력 2) 중 4개 이상 항목에서 (1~3등급) 평가를 받은 자는 “적격” 판정
(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)
바. 유의사항
ㆍ제출서류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, 신체적 조건(예 : 신장, 체중) 등 블라인드 처리 사항은 타인이 인식할 수 없도록
조치후 제출해야 합니다.
ㆍ상기의 제출서류 이외에 자기소개서, 응시원서 등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후
제출받을 예정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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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성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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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대 상 : 필기전형 시험 합격자
나. 시험일자 : 2025.11.01.(토)
다. 인성검사 : 인성검사 판별기준에 의해 판정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
라. 실시방법 및 부적격자 결정방법
ㆍ외부 전문기관 위탁진행으로 하며, 인성검사 판별기준에 의해 (부)적격 판정
ㆍ미응시자 불합격 처리
마. 합격자 발표 : 2025.11.05.(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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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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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대 상 : 서류 및 인성검사 합격자
나. 실시일자 : 2025.11.13.(목)
다. 면접방법 : 개별면접
라. 평정요소 :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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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정요소 |
배점 |
①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|
25점 |
② 사고의 긍정성, 문제의식, 자기계발노력 |
25점 |
③ 창의성, 논리성, 발표력 |
25점 |
④ 사회성, 발전가능성, 리더십 |
25점 |
합계 |
100점 만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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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합격자 결정 : 공사 관련 규정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
ㆍ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수가 만점의 5할 이상인 자 중 상위 고득점자 순
ㆍ단,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(항목)에 대하여 만점의 2할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
평정점수와 관계없이 탈락
※ 면접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고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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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자 결정 및 발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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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일 자 : 2025.11.17.(월)
나. 결정방법 : 필기시험(50%)과 면접시험(50%) 점수를 합산한 최종점수의
고득점자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
ㆍ최종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
ㆍ동점자처리기준 : 취업보호대상자, 면접점수 고득점자, 필기점수 고득점자 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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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검사, 결격사유 조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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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신체검사 : 면접시험 합격자
ㆍ일반건강검진 결과 아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임용
-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 정상 판정 시
- ② 일반 채용신체검사 결과 의사 소견상 업무수행 가능 판정 시
ㆍ일반신체검사(비용 공사 부담)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채용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하지
않을 수 있음
나. 결격사유 조회
ㆍ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등 관련기관에 결격사유, 응시자격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 시 임용대상에서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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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 가산 특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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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취업지원대상자 :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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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
ㆍ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
ㆍ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
ㆍ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
ㆍ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
ㆍ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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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필기시험 만점의 40%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만점의 5% 또는 10% 가산
ㆍ4명 이상 채용분야(구분모집 기준)만 취업지원 가산점 적용
※ 가산점 합격자는 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의 30% 이내로 제한(응시인원이 정원 이하일 경우 제한 없음),
산정 시 소수점 제외
※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
(보훈상담센터 ☏1577-0606)
나. 자격증 소지자 :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취득(결정)된 것에 한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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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등 |
ㆍ컨벤션기획사 1급(한국산업인력공단) 자격증
ㆍCertified in Exhibition Management(CEM) 자격증(한국전시산업진흥회)
ㆍ광주관광공사(舊 김대중컨벤션센터) 주관 학점 연계 MICE 프로그램 수료자 |
필기시험
만점의
1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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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‘자격증 등’ 구분에서 필기시험 가산점은 3개 중에 1개만 가능하며,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
중복되더라도 합산함
다. 유의사항
ㆍ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
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(https://gwangju.saramin.co.kr)에 자격증(가산점)의 종류 및 자격(보호)번호를 정확하게
입력하여야 합니다.
(필기시험 답안지에는 ‘가산점 표기란’이 없음)
※ 응시원서상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, 자격번호, 취득일 등을 근거로 자격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므로
착오기재, 누락 등에 의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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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합격자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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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
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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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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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효한 여권, 주민등록번호가
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1개),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(09:20)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
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
나.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 요령,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
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다. 응시 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, 거주지 제한 미확인,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
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라.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,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,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
통신장비(휴대폰, PMP, MP3, 무선호출기 등) 및 전자기기(전자계산기, 전자수첩 등)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
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마.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『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』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,
예비표기를 한 경우는 해당 문항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.
바.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의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,
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기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사.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,
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제한 및 임용결격자로
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아.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
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따른 시험과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
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자.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
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차. 본 시험계획은 채용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(https://www.gjto.or.kr)를 통해
안내할 예정입니다.
카.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기획조정실(☎062-611-211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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